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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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옴부즈만 임무

K-water 옴부즈만위원회는 이의신청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발굴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K-water 옴부즈만 심의대상

  • K-water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불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로써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예) 국유재산 사용 등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잔여지 매수신청 및 영농보상 이의신청 불수용 통보 등

K-water 옴부즈만 심의제외

  •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의신청민원 검토결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리하지 않음
    1. 1. 행정심판·소송, 국민권익위 민원제기 등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2. 감사원, 정부기관 또는 K-water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3. 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4.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5. 판결·결정·재결·화해 등에 따라 확정되거나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K-water 민원처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처리부서에 이송
    예) 보상가격 이의신청, 공인검정기관에 의한 검정결과 이의신청,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한 보상신청 등

신청절차

이의신청방법

  • K-water로부터 거부처분(불수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K-water 옴부즈만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민원신청
  • 온라인 신청 : 이의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제출)
  • 우편신청 :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송부
    • - 보내실 곳 : (34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경영혁신실 K-water옴부즈만위원회 담당자 앞
    • - 연 락 처 : 042-629-2402

접수 및 처리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 결정하여 민원처리부서에 결정사항을 통지하면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10일 이내에 회신

    ※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조사 및 결정사항을 K-water에 권고하며, 민원처리결과는 K-water 민원처리부서에서 회신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절차

옴부즈만 위원

K-water 옴부즈만위원회는 이의신청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기술사 등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지혜 변호
  • 임지혜 변호사
  • 주요약력
  • 법무법인 C&I
  • 대전지방경찰청 징계위 위원
진형욱 변호사
  • 진형욱 변호사
  • 주요약력
  • 법률사무소 금산
  • 최현 법률사무소
장기영 변호사
  • 장기영 변호사
  • 주요약력
  • 금성법률사무소
  • 한국중부발전 사내 변호사
금우철 회계사
  • 금우철 회계사
  • 주요약력
  • 삼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서상복 감평사
  • 서상복 감평사
  • 주요약력
  • (주)대일감정원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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