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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제보변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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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제보 변호사

‘K-water 안심제보 변호사제’ 란?
  •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K-water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안심제보 변호사가 대신 제보를 접수하고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K-water 안심제보 변호사제’ 처리절차
  • 안심제보 변호사는 제보를 받으면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하여 K-water감사실로 대리 제보합니다.
  • K-water감사실은 감사한 최종결과를 안심제보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안심제보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결과를 대리통보합니다.
    * K-water에서는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감사에 필요할 경우 안심제보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안심제보 변호사제 처리절차

안심제보 변호사는 무엇을 해주나요?
  • 제보자가 신고한 비위사실을 제보자를 대리하여 감사실에 제보하고 감사실 감사결과를 제보자에게 대리 통보합니다.
  • 또한,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안심제보 변호사에게 할 수 있는 제보 대상은 무엇인가요?
  •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 공직자의 비위행위
  • 공익신고 등 제보 후 불이익이 우려되는 제보
  • 공사 직원의 비위 행위를 직접 제보시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등

  •   문의 : 감사실 감찰부 (☎ 400-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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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전화번호 : 042-629-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