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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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NOTICE

알려드립니다.

부조리신고는 K-water와 관련된 부정부패, 부실공사 사항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건의, 질문, 정보제공 등은 민원(질의)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고, 불공정하도급 및 각종 대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비교 안내에 대하여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대상
  • < 부패행위 > 공사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사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수도법」,「내수면어업법」등 471개 법률
신고방법 우편, 전화, 출장, 공사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공사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우편, 전화, 출장, 공사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신고 가능
※ 다만, 이용이 편리한 공사 홈페이지 신고채널 (헬프라인)
활용 권장(별표3 헬프라인 이용방법 참조)
처리절차 감사실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7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단, 익명, 무기명 신고의 경우에는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감사실 신고접수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은 통보 후 14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고자
보호정책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부패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원상회복·인사발령(전보 등)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면책조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징계 면책이 가능하며, 비밀준수
    의무위반 규정은 미적용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신분 공개 또는 암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신분보장 :공익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는 경우 소속 기관·부서장에게 원상회복·인사발령(전보 등)을 요구하고 불이익 처분자와 차별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요구
  • 면책조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이 해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징계 면책이 가능하며, 비밀준수 의무위반 규정은 미적용

보상 및 포상 제도

  • 보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보상대상 가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사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미지급

  •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유형 지급기준
신고와 관련된 방침·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300만원 이하
피신고자가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시책 도입, 제도·관행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고자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향응 수수 신고 수수금액의 20% 이하
(5천만원 한도내)
단순 부조리 신고 5만원 상당
클린신고 3만원 상당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기준 다운로드 부패신고처리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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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42-629-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