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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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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계산방법

수도요금계산

수돗물 요금은 고객이 선택한 계약기간에 따라 단기·장기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단기계약(1년 이내)

계약기간 내 계약량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량이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요금이 발생합니다.

수도 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구분, 내용을 통해 안내하며 계약기간, 요금, 계산방법(기본요금, 사용요금)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구분 내용
계약기간 1년 이내, 계약량 변경(6회/년) 가능
요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월간사용량의 120% 한도액으로 적용
사용요금
  •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 월간 계약량이 1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을 가산
  • 사용요금단가 × 월간 계약량의 120% 초과사용량

※ 요금계산사례(단기계약)

요금계산법을 3가지 사례로 안내하며 사례로는 1)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95m3, 2)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115m3, 3)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125m3 로안내하는 표입니다.
사례 요금계산
1)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95m3 기본요금 : 70.0원/m3 × 100m3 = 7,000원
사용요금 : 163.7원/m3 × 95m3 = 15,551.5원
요금 계 : 7,000원 + 15,551.5원 = 22,551.5원
2)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115m3 기본요금 : 70.0원/m3 × 115m3 = 8,050원
사용요금 : 163.7원/m3 × 115m3 = 18,825.5원
요금 계 : 8,050원 + 18,825.5원 = 26,875.5원
3)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125m3 기본요금 : 70.0원/m3 × 120m3 = 8,400원
사용요금 : 163.7원/m3 × 125m3 + 163.7원/m3 × 5m3 = 21,281원
요금 계 : 8,400원 + 21,281원 = 29,681원

장기 계약(2~5년)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량은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으로 결정되며, 매년 재산정됩니다.

장기 계약 : 계약기간, 요금, 계산방법(기본요금, 사용요금)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계약기간 2~5년, 매년 계약량 재산정
요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요금계산사례(장기계약)

전년도 일평균사용량 70㎥,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사용량 2,480㎥일 경우,

* 계약량 = (70㎥ + 2,480㎥/월 ÷ 31일) ÷ 2 = 75㎥/일 (31일:해당월의 일수)

평균수요량 결정방식 사례를통해 요금계산을 안내하며 사례로는 1) 1개월 2,300m3 사용, ) 1개월 2,700m3 사용 사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례 요금계산
1) 1개월 2,300m3 사용 기본요금 : 70.0원/m3 × 75m3/일 × 31일 = 162,750원
사용요금 : 163.7원/m3 × 2,300m3 = 376,510원
요금 계 : 162,750원 + 376,510원 = 539,260원
2) 1개월 2,700m3 사용 기본요금 : 70.0원/m3 × 75m3/일 × 31일 = 162,750원
사용요금 : 163.7원/m3 × 2,700m3 = 441,990원
요금 계 : 162,750원 + 441,990원 = 604,740원

※ 계약기간, 계약량 등에 따라 기본요금 일부 할인제도 운영중

댐용수계산

댐용수요금은 매월 사용량을 검침하여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며, 월 요금은 계약량에 관계없이 월간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부과합니다.

댐용수요금 = 월간 사용량 * 요금단가
댐용수계산 안내표 이며, 사례, 요금계산을 통해 안내하는 표이다. 사례로 월간 계약량 10,000m3, 월간 사용량 9,000m3을 사례로 요금계산은 월요금 = 9,000m3 × 52.7원/m3 = 474,300원 이다.
사례 요금계산
월간 계약량 10,000m3, 월간 사용량 9,000m3 월요금 = 9,000m3 × 52.7원/m3 = 474,300원

수도/댐용수요금 연체금

연체금 일할계산 (수돗물공급규정 제46조, 댐용수공급규정 제21조)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 × (2/100)× (연체일수/월력일수)
  • 2.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2/100) + [미납요금×1/100×(처음 1개월 경과한 연체일수/2개월째 월력일수)]
  • 3. 납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경과후 납부시 :미납요금 × (3/100)

2005년 10월 수돗물공급규정 및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전에는 미납요금에 대해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경우 1일 연체한 경우나 30일 연체한 경우나 연체금이 동일하여 고객의 불만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공급규정 및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통하여 2006년 1월 1일부로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차등 부과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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