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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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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공익사업결정 →보상물건조사→보상계획열람공고→보상금액산정→보상개시
  • 공입사업결정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합니다.
  • 보상물건 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감정 평가의 기초자료와 활용합니다.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대상으로 확정한 토지·물건조사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관계인·지자체장에게 통지합니다. (※ 단, 보상대상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 생략), 공고 또는 통지를 한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공고합니다. (※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보상금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 사업시행자1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시토지소유자·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개시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 및 보상내역에 대해 개별 통지하고 협의 보상(협의기간:30일 이상)이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협의 불성립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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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입사업결정 보상물건 조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금액 산정 보상개시

보상근거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상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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