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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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경제가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느껴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하여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K-water가 선정하여 제시한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채택 의무화, 현황 : 원도급업체의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재무구조 악화 및 시공품질 저하 우려 상존, 개선 방안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삼는 主 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의무화, 기대 효과 : 1)원·하도급업체 자체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2)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 및 저가 하도급 문제 개선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현장 위험 해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현황 : 하도급업체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와 사내(社內) 시스템 각각을 이용함에 따라, 청구 절차가 번잡하고 대금 수령 지연, 개선 방안 : 조달청 대금지급 정보를 사내 시스템과 공유(조달청 협업), 하도급지킴이와 사내 시스템에서 중복 없이 대금지급절차 진행, 기대 효과 : 하도급대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대금지급 및 협력업체 업무부담 완화
  • 불공정 계약 사전 점검 내실화, 현황 : 과업지시서에 부당한 계약조건이 포함된 경우,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관계 설정에 근원적 한계, 개선 방안 : 계약업무처리 全단계에서 불공정 조건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부당계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계약시스템 내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고, 발주 및 계약 시 지속 확인, 향후 계획 : 1)협력업체 의견 수렴을 거쳐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마련, 2)사내 계약업무 규정에 반영, 사내 계약시스템에 적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 : 밀폐 공간 및 이격지역 작업의 경우 위험 상황의 즉시 파악이 곤란, 인명피해 및 대응 지연으로 사고 확대 우려, 개선 방안 : 안전관리 중점 장소 작업 중 일정 시간 이상 동작 미감지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자동 알람 발송 - 안전관리 담당자는 메시지 수신 즉시 현장에 출동, 초동조치 및 결과 보고, 향후 계획 : 1)대형사업장내 사고우려가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K-water형 ICT기반 산업근로자 긴급구조콜 시범사업 추진 2)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밀폐 공간 및 유해물질 취급시설 전체로 시스템 확대 추진
  • 공공기관간 TEST BED 공유로 협력업체 비용부담 개선,  현황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별로 인증 시험 필요,  개선 방안 :  중소기업이 수공에 기술개발지원제도에 따른 과제 신청 시, 관련 공공기관 공동 Test-Bed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증제도 개선, 기대 효과 : 협력업체의 테스트베드 중복 투자 방지로 기자재·설치 비용 절감 및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출 도모
  • 물관리 전문 기업 K-water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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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K-water 공정경제문화, 확산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채택 의무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불공정 계약 사전 점검 내실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공공기관간 TEST BED 공유로 협력업체 비용부담 개선

물관리 전문 기업 K-water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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