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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및 임원 주관 안전점검 아이콘

CEO, 임원, 유역본부장이 주관하여 주기적으로 작업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접점의 안전경영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경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의3(안전보건조치 등)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에 따른 점검
  • 점검반
    • CEO, 임원, 유역본부장, 근로자측 대표
  • 주기
    • CEO : 반기 1회 이상, 임원 : 분기 1회 이상, 유역본부장 : 분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안전보건 분야 전반적 관리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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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혁신실
  • 전화번호 : 042-629-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