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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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칙

제2조(목적)

윤리강령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특수계약직 포함), 공사 출연 50% 이상의 출자회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조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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