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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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직원의 기본자세)

  1.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개정 2013.12.31.>
  2. ②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03.30.>
  3. ③ 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사명완수)

  1. ① 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젼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2. ② 임직원은 사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상하, 동료, 부서간에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한다. <신설 2013.12.31.>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조 개정 2013.12.31.>

제7조(이해충돌 회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조 개정 2013.12.31.>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조 개정 2013.12.31.>

제9조(공·사 구분)

  1. 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2. ② 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③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④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10조(직원의 상호 관계)

  1. ① 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② 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개정 2013.12.31., 2018.03.30>
  4. ④ 직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개정 2013.12.31. >

제10조의2(사모임을 통한 부정행위 금지)

임직원은 혈연·지연·학연·직렬 등과 관련한 사모임을 통해 인사업무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05.30.]

제10조의3(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임직원은 내부신고자에 관한 신분 및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0.11.26.]

제11조(건전한 생활)

  1. 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2. ②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①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한다.
  2. ②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③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④ 공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 사업관련 정보를 최대한 적극 공개함으로써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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