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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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6조(고객존중)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행복 및 안전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조 개정 2013.12.31.>

제17조(고객만족)

  1.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12.31.>
  2. ②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③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부득이한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린다.

제18조(고객의 이익보호)

  1.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2. ②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공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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