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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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9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2. ②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③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① 공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② 공사는 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1조(안전 및 위험예방)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22조(국제규범 준수)

  1. ① 국제연합(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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