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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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2003.08.13.)

이 규정은 2003. 8.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20.)

이 규정은 2005.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06.)

이 규정은 200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02.)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20.)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6.)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05.)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9.26.)

이 규정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이 규정은 2013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위탁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9.28.)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24.)

이 강령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17.)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8년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4.17.)

이 강령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1.23.)

이 강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8.)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