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2003. 8. 13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 4. 20.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비위행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행동강령은 2018년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강령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이 강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