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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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2006.12.01.)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20.)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03.)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03.3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개정된 규저엥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본 규정 개정 이후 새롭게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20.06.04.)

이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2.)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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