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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수처리 확대 기준 마련
학술지명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저자 이영주,김성수,전민정,형진석
발표일 2024-10-31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환경부) 제6조에 의하면 연평균 수질 3등급 이하, 맛?냄새 민원 발생, 일반정수처리공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인체 유해물질 유입 등 수질이슈 발생시 고도처리 도입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민원이나 수질이슈가 발생한 후의 대책으로 현재와 같이 가뭄, 홍수, 산업화의 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미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시설개선 비용 대비 수돗물 인식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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