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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남해~하동)사업 시설공사(본구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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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김서연
2025-05-23
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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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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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남해~하동)사업 시설공사(본구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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